서산시,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사무 세무과로 이관

체납사무 이관, 관리 지침 행정규칙 공포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06:52]

서산시,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사무 세무과로 이관

체납사무 이관, 관리 지침 행정규칙 공포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12 [06:52]

서산시청 세무과 내부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징수 사무를 세무과로 이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세외수입 체납사무 이관 및 관리 지침’을 마련·공포했고, 7월부터 세무과가 체납액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로써 세무과는 체납액 분석 및 차량, 부동산, 예금, 직장 급여 등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매(차량, 부동산),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총괄한다.

부과부서의 체납액 관리 모니터링도 시행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친다.

시는 사무이관으로 부서별 달리했던 세외수입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분리됐던 체납 사무 이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도 당부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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