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관내 고 1, 2학년 학생 대상 선거교육 실시

학생 참정권 보장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4:57]

세종시교육청, 관내 고 1, 2학년 학생 대상 선거교육 실시

학생 참정권 보장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4/20 [14:57]

20일, 세종시 고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이해와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내 고교 1, 2학년 학생 대상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양진경 강사가 나서 유권자의 의미, 선거 참여 필요성, 공약 및 정책 분석과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으로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특히, 당일 미참여 학생들을 위해 교과, 창체 시간을 활용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간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학생 대상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3월 4일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에는 관내 고등학생 4,000여명이 참여했다.

4월 18일에는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세종 학생회 연합회 ‘한울’을 대상으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주제의 선거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역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세종시 관내 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연수를 운영했다.

오는 4월 28일에는 관내 선거교육 담당교사와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에 따른 운용 기준, 교원에게 필요한 선거법 등에 관한 선거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제작한 선거교육 자료‘18세 유권자가 되다!’를 4월 14일부터 관내 전 고교에 배부하고, 선거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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