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흥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탄력, 유성시장지구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백상기 | 기사입력 2016/03/28 [12:03]

신흥지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흥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탄력, 유성시장지구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백상기 | 입력 : 2016/03/28 [12:03]
    신흥지구 토지이용계획도(출처 : 대전광역시)

[Daily 충청]지난 25일(금)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2016년 제1회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 자문과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내 대동 115번지일원 4,179㎡는 중소기업청의“2015 지식산업센터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원도심 정주인구 유입 및 영세중소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자문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성 재정비 촉진지구는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구역, 봉명D구역에 관련규정 개정으로 규제 완화된 사항을 반영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존치A구역의 일부를 촉진A-1구역(4,179㎡)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성 제고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구간을 폐지하여, 40여개의 업체를 입주계획 전체 연면적 15,203㎡를 계획하였다. 건축물은 향후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이후 이를 근거로 낙후된 동구 대동 역세권지역에 명품 건축물을 세워 원도심 활성화의 앵커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존치구역(장대A구역, 봉명D구역)중 유성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맞도록 최소대지 면적규모를 90㎡에서 60㎡로 변경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 한계선을 기존 대지경계선에서 2.5m후퇴, 건축행위조건을 5층 이하, 바닥 면적합계 2,000㎡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는 변경규정에 맞추고,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폐지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촉진구역(장대B구역, 장대C구역)의 사업시행예정시기를 기정 구역지정고시 4~8년 이내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 계획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관련규정 등 개정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유성 재정비촉진지구에 규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촉진구역은 사업 시행예정 시기를 현실적으로 변경해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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