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용수 도의원, “소외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홀로 사는 노인이 없길 바란다 ”

최선종 | 기사입력 2016/03/23 [12:44]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용수 도의원, “소외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홀로 사는 노인이 없길 바란다 ”

최선종 | 입력 : 2016/03/23 [12:44]
    경기도의회 박용수 의원

[Daily 충청]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한데 이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층과 달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공동거주 및 건강,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과 여가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방문, 응급호출버튼 설치, 119센터 및 인근 병원과의 연계 체계 등을 구축하고, 노년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얼마 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7%)이 높으며, 남성 중심의 1인 가구 청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밖에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연천·가평·양평 등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같은 연령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1인 가구는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문제 등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5~1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이라 규정했다.(안 제2조)

둘째,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기적 가정방문·안전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인근 119센터·병원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공동생활공간 제공 및 일거리 지원, 개인상담·심리치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친목·취미생활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교통편의 우선 제공 등을 담고 있다.(안 제4조)

셋째,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보호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 마지막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안 제6조~제9조),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안 제10조)을 규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에 거는 기대와 관심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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