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09:49]

청양군,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1/12 [09:49]

청양군청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양군이 설을 앞두고 12일부터 27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 위반업소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 신규 사업장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이 안전 먹거리 유통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의 계기가 되고 군민들의 편안한 설 명절 보내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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