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논산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2만5279건, 39억5천8백만원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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