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충주 자유시장은 1천500만 원, 무학시장에서는 4,0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좋은 기회이니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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