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상품권 환급

정태수 | 기사입력 2021/11/22 [08:23]

충주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상품권 환급

정태수 | 입력 : 2021/11/22 [08:23]

  © 충청의 오늘 제공


<정 태수기자>충주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한 지난 추석 1차 상품권 환급행사가 큰 호응을 얻자 2차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충주 자유시장은 1천500만 원, 무학시장에서는 4,0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좋은 기회이니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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