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출연연 TLO 통합하여 전문성·융합 제고해야

순환행정직으로 전문성 담보 힘들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어려워
국가R&D 특허 전용실시권 제한규정, 계약시 ‘을의 동의’조항으로 무력화 꼼수
TLO 조직 통합, 특허 모이면 특허 간 융합 촉진 기대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21:14]

변재일 의원, 출연연 TLO 통합하여 전문성·융합 제고해야

순환행정직으로 전문성 담보 힘들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어려워
국가R&D 특허 전용실시권 제한규정, 계약시 ‘을의 동의’조항으로 무력화 꼼수
TLO 조직 통합, 특허 모이면 특허 간 융합 촉진 기대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8 [21:14]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출연연별 소규모 순환·행정직으로 운영되는 TLO 조직을 통합하여 공공 R&D 기술이전의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TLO*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출연연들은 R&D 성과의 확산을 위해 개별 TLO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나, 행정원이 돌아가며 직무를 맡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주요업무를 충실히 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TLO 조직은 기술이전·사업화 → 로열티 환수 → 신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출연연과 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들은 TLO 전담 조직에 많게는 49명(ETRI)에서 적게는 1명(천문연)까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표 1. 출연연별 TLO 조직현황 참조>

 

부설기관 중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TLO 조직 인력은 총 200명으로 평균 8.3명이 투입되고 있고, 이중 정규직은 176명(89.5%), 비규정규직은 24명(10.5%)다. 

 

TLO 업무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전담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원 순환직이 127명(63.5%), 전담직이 73명(36.5%)로 나타났으며,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총 200명 중 53%인 106명으로 기관별로는 4.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TLO 인력의 1/4을 차지하는 4대기관(KIST·항우연·원자력연·ETRI)을 제외한 20개기관으로 한정하면, 총 115명 중 89.6%(103명)의 정규직, 83.5%(96명)인 순환직이 TLO 업무를 담당하고있다. 

 

변 의원은, “TLO 조직이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한 순환행정직으로 꾸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전문성을 요하는 TLO 업무가 기관별 파편화된 조직으로 전문성 축적 어렵고, 순환직으로는 성과를 높여야 할 동기부여 어렵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출연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 행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R&D 성과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참여기관(출연연)에 귀속시킬 수 있고(제24조 ③항),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②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를 등록해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일부 예외), ▲같은 조 ④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실시권’만 허용하여 ‘전용실시권’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변 의원은 연구회로부터 출연연 등록 특허('17~'21.8월 말)의 기술실시 계약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4,673건의 기술실시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ETRI는 전체 계약 건의 절반에 가까운 2,140건(45.8%)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변 의원이 개별 계약 건들을 검토한 결과 ▲특허등록 수년 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지고, ▲전용실시권 금지위반 의혹에, ▲기술가치평가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 특허등록일 수년 전에 기술이전 계약 

기술이전법에 따라 특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진흥원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일 이후에 공개되면 기업들이 통상사용권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변 의원은 제출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4,673건 중 1,351건(28.9%)이 특허등록일 이전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에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허등록 1년 이전에 계약된 건만도 731건(15.6%)에 이르고, 심지어 3년 전에 계약된 건만도 118건(2.5%)이나 된다.

 

특히 화학연의 경우 총 305건의 실시권계약에서 229건(75.1%)이 특허등록 이전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대상으로 실시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부와 연구회에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 전용실시권 금지 위반 의혹

정부 R&D의 성과로 나온 특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용실시권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이전법에 따라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실시권을 정한 경우나, ▲기술진흥원에 특허 등록한 후 1년 이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신속한 사업화 필요성 인정 시 6개월 이상), 그리고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함께 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종료 후 1년 내에서 우선권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이다. 

 

그런데 변 의원이 기관별 기술이전 계약서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통상실시권 계약의 조조건에 “기술공급자가 실시권자 외 추가 실시권 계약 시 실시권자의 승인(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한의학연·생명연·식품연 등 일부 기관들은 특허등록이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용실시권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하는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관별 각기 다른 잣대로 예외 조건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기술가치평가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계약 

기술가치평가는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2017년 이후 총 4,673건의 계약 중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건수는 225건(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실시권 계약은, ▲한번에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기술료 방식과, ▲착수기본료에 경상실시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받는 방식, ▲ 정액기술료 + 착수기본료 + 경상실시료 모두를 적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경상실시료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액기술료와 착수기본료’를 더한 금액을 기술가치평가 금액과 비교한 결과,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225건의 계약 중 1/3인 72건(32%)의 계약이 기술가치평가 금액의 절반(50% 미만)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약되었고, 특히 30% 미만으로 계약된 것도 52건(23.1%)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물론 경상실시료에서 메워지는 부분이 있고, 높은 기술가치평가에도 활용기업이 없어 장롱특허로 남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하지만 턱없이 낮게 계약되는 건들이 많아지면 관행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정액기술료만으로 계약한 건들 중에서도 객관적 기술가치를 평가받은 특허들이 반의 반(1/4)도 안되는 계약 행태가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 기술이전·사업화 등은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현행 출연연별 파편화된 TLO 체계로는 성과확산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TRI·KIST·원자력연과 같이 규모있는 출연연들은 TLO에 비교적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갖출 수가 있었지만, 그 외는 기관별로 각각 소수의 비전담·순환직 인력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출연연별 TLO 조직을 일원화하여 인력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된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며, “성과확산의 관점을 기관 차원이 아닌 전체 정부R&D 차원으로 확대하고, 성과확산 직무에 대한 권한과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관별 특허들을 모아 검토하면, 개별 기관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관련성 높은 특허들을 묶어 사업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연구성과의 융합과 실질적인 성과확산 제고를 위해 TLO 일원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과기부와 연구회에 주문했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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