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 무력화에 적극 대응해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위 처분에 과기원 제소 못해, 대책마련 시급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21:12]

변재일 의원,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 무력화에 적극 대응해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위 처분에 과기원 제소 못해, 대책마련 시급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8 [21:12]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8일, 국정감사에서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정년보장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4대 과기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정성적 평가 위주의 강화된 정년보장 제도에 따라 교수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최초 임용부터 8~10년 내에 평가위원회의 테뉴어 심사를 통과(추천)하면 65세 정년이 보장되나, 탈락(미추천) 시 1~3년 내에 재심사를 받아 추천받거나 이직해야 한다.

 

이때 미추천자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의 미추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청위에서 미추천 처분을 취소할 경우, 학교는 해당 교수를 재심사해 정년보장을 추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4일 시행된 「교원지위법」개정안에 따라 소청위 심사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은 행정소송 제소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기원의 소청위의 처분을 거부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과기원의 테뉴어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과기원 중 카이스트의 경우 2015년 이후 진행된 7건의 소청심사에서 7건 모두 과기원의 미추천 처분이 취소되며 번복된 바 있다. 

 

 

이에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소청위 결정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하거나, 별도의 ‘과기원 소청위’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까지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과기원 교원이 블라인드 채용에 테뉴어 심사까지 무력화되면 과기원의 존립 목적이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반길훈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