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공연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 실효성 의문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사업 공모결과 1건도 성사 안돼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21:10]

변재일 의원, 공공연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 실효성 의문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사업 공모결과 1건도 성사 안돼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8 [21:10]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은 연구원 유인책이 부족한 것인지, 시류에 편승한 불필요한 사업인지 점검해 사업 중단까지 고려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련 사업(이하 소부장파견사업)에 대해 이처럼 지적했다.

 

소부장파견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의한 소부장 분야 공급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어왔다.

 

이 사업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며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당 최대 3년, 연 3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

 

그런데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 사업의 과제 공모 결과, 단 1건 신청에 그쳤다. 또한 이 1건마저 신청 기업이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며 사실상 1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NST는 사업개선방안 마련 후 10월 중 사업을 재공고한다는 입장이지만 10월 중순이 지난 현재 세부일정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연간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건 성사라는 자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이 기존 공공연 연구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연구자 유인책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소부장파견사업의 경우 연구회 관계자가 파견시 연구자 대상 혜택은 기관별 지침에 따른다고 밝혔으나, 기관별 지침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혜택이 없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자 유인책이 마련됐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변 의원은 “소부장 공급위기를 위해 추진한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의 최근 공모결과 1건 신청에 그쳤고 이마저도 제외돼 사업의 추진조차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 연구원 대상 파견 유인이 부족한 것인지, 단순히 시류에 편승해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점검이 시급하다”며, “기존 유사사업처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중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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