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는 기관장으로

출연연 기관장 실질적 권한 거의 없어 도전과 변화 한계
정책지정·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책임자로 협약해 권한·책임 높여야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21:08]

변재일 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는 기관장으로

출연연 기관장 실질적 권한 거의 없어 도전과 변화 한계
정책지정·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책임자로 협약해 권한·책임 높여야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8 [21:08]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출연연의 정책지정과제 및 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연구책임자로 협약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별 정립한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기관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2018년 초부터 출연연 R&R 재정립을 추진해 기관별 방향을 설정한 뒤 검토와 수정·보안을 거쳐 2018년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현행 PBS 제도를 유지하면서 출연연 R&R이 정상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항우연 원장의 해임요구에 따른 전임원장들의 탄원서에도 나타났듯이, 기관장들이 나름의 철학으로 R&R에 맞춰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려해도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간 수요부처와 연구재단은 기관이 아닌 책임연구원과 수탁과제들을 직접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왔고, 과제가 끝날 때까지 연구인력에 대한 여러 권한이 책임연구원에게 있다보니 기관장들의 연구원 통제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PBS 제도하에서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책임연구원과 기관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기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무분별한 과제수탁을 눈감아왔던 관행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과제수행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데, 잘못이 생기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First Mover 전략을 이끌어야 할,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출연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의 모호한 기능과 역할,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문화, 도전하지 않는 연구문화는 지난 시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이 기본을 지키는 것, 즉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기관별 R&R을 정립했지만, 현행의 수탁과제 시스템에서는 기관의 변화와 도전을 기대하기 어려렵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정책지정과제 및 예타규모의 대형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기관장을 책임자로 정부와 협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에게는 R&R에 맞는 과제수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형 국책과제들이 기관단위에서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길훈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