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의혹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0/17 [11:03]

부산 경찰,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의혹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10/17 [11:03]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부산 경찰이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산광역시 경찰청은 지난 9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건출물 재산신고 고의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 공약과 관련하여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가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 진술하였고 토론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 또한 이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소잋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은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형준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경제와 관련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사’하기 위해 ‘테슬라 CEO와 화상회의’를 언급하였고, ‘엘론 머스크와 하이퍼루프에 관해 화상회의를 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사실과 다른 관계를 언급하여 충분히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시장은 재산 신고와 관련해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 고의로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캠프 사무국장에게 재산 신고를 위임해 세세히 확인해보지 못해 누락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3월 23일 이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여 선고 공보에는 정상적인 재산내역이 신고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3월 18일 최초 재산 신고접수 이후 3월 23일 변경 신고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약 5일간 누락 신고된 재산내역이 게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게시된 내역을 이미 열람했음을 지적했다. 뇌물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뇌물죄를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 점에서 문제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부산청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 봐주시 수사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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