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표적 내로남불, ‘제 식구 챙기기’ 비판 보도하던 KBS 공영방송 자격 없다”

공공기관의 국민의 수신료받는 KBS, 퇴직자 단체에 수억 원 특혜지원
최근 5년간 회보광고비 및 운영경비·송년의밤 행사 지원금으로 약 5억 원 지원, KBS 별관 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0:45]

변재일, “대표적 내로남불, ‘제 식구 챙기기’ 비판 보도하던 KBS 공영방송 자격 없다”

공공기관의 국민의 수신료받는 KBS, 퇴직자 단체에 수억 원 특혜지원
최근 5년간 회보광고비 및 운영경비·송년의밤 행사 지원금으로 약 5억 원 지원, KBS 별관 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2 [10:45]

▲ 변재일 위원장     ©하은숙 기자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KBS는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단체에 운영경비, 송년의 밤지원, 회보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자체예산(판매관리비)으로 최근 5년간 운영경비 지원금 3억8천만 원, 송년의밤 행사 지원금 7천만 원 등 약 4억 5천만 원 및 자회사 등과 함께 회보 광고지원예산 4천6백만 원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는 2019년까지 매년 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경영혁신방안’을 본격 실시한 2020년부터 지원예산을 일부 감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지원한 것은 KBS가 본 퇴직자 지원 예산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BS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퇴직자단체 특혜 예산지원에 더해 퇴직자단체와 KBS간의‘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가 다분하며 「방송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BS는 별관에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2010년부터 퇴직자단체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역시 타 유상임대 건과(16건 평균) 비교해 1/4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에도 특혜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KBS의 업무범위를 ‘방송관련 업무 및 이에 부대 되는 수익사업’으로 한정한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방송관련 업무’로 볼 수 없는 퇴직자 단체에 사무실 임대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KBS가 계약을 맺은 임대차계약은 2021년 기준 16건으로, 이 중 15건의 임대는 방송관련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회사, △NHK 등 외신방송사, △은행 등 과의 임대계약이다.

 

변 의원은 “KBS는 공공기관의 제식구챙기기, 퇴직자단체 특혜지원 관련 뉴스를 수십 차례 보도해왔으나 내부에서의 퇴직자단체 대상으로 특혜예산지원·특혜임대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KBS의 내로남불에 과연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같은 퇴직자 단체 예산 특혜지원은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대다수의 퇴직자 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KBS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외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타 공공기관과 달리 각종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것이 사실이다.

 

변 의원은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것이지 방만경영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KBS에 정부의 자본금이 출자된 점과 수신료가 예산의 약5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준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한다”며 “내년 예산부터 즉시 특혜지원의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길훈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