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표적 내로남불, ‘제 식구 챙기기’ 비판 보도하던 KBS 공영방송 자격 없다”공공기관의 국민의 수신료받는 KBS, 퇴직자 단체에 수억 원 특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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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KBS는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단체에 운영경비, 송년의 밤지원, 회보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 자체예산(판매관리비)으로 최근 5년간 운영경비 지원금 3억8천만 원, 송년의밤 행사 지원금 7천만 원 등 약 4억 5천만 원 및 자회사 등과 함께 회보 광고지원예산 4천6백만 원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는 2019년까지 매년 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경영혁신방안’을 본격 실시한 2020년부터 지원예산을 일부 감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2020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지원한 것은 KBS가 본 퇴직자 지원 예산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BS는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퇴직자단체 특혜 예산지원에 더해 퇴직자단체와 KBS간의‘사무실임대차 계약’도 특혜소지가 다분하며 「방송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BS는 별관에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2010년부터 퇴직자단체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역시 타 유상임대 건과(16건 평균) 비교해 1/4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에도 특혜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KBS의 업무범위를 ‘방송관련 업무 및 이에 부대 되는 수익사업’으로 한정한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방송관련 업무’로 볼 수 없는 퇴직자 단체에 사무실 임대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KBS가 계약을 맺은 임대차계약은 2021년 기준 16건으로, 이 중 15건의 임대는 방송관련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회사, △NHK 등 외신방송사, △은행 등 과의 임대계약이다.
변 의원은 “KBS는 공공기관의 제식구챙기기, 퇴직자단체 특혜지원 관련 뉴스를 수십 차례 보도해왔으나 내부에서의 퇴직자단체 대상으로 특혜예산지원·특혜임대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KBS의 내로남불에 과연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같은 퇴직자 단체 예산 특혜지원은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대다수의 퇴직자 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KBS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외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타 공공기관과 달리 각종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것이 사실이다.
변 의원은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것이지 방만경영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KBS에 정부의 자본금이 출자된 점과 수신료가 예산의 약5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준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한다”며 “내년 예산부터 즉시 특혜지원의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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