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나홀로 플로팅 광고와의 전쟁 중, 시정명령에 콧방귀?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3번 적발되어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0건
적발부터 시정명령까지 최대 281일 걸려, 모니터링 제도개선 필요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17:32]

방송통신위원회 나홀로 플로팅 광고와의 전쟁 중, 시정명령에 콧방귀?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3번 적발되어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0건
적발부터 시정명령까지 최대 281일 걸려, 모니터링 제도개선 필요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07 [17:32]

▲ 변재일 위원장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로써,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2019년도부터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인터넷불편광고(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털, 인터넷 신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의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사업은 적발에서 행정처분까지 최대 281일까지 소요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사업자들의 처분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전년도 위반행위 적발사업자 및 랭키닷컴의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용역업체는 1차, 2차, 3차 모니터링을 각각 6월, 9월, 11월에 실시하여 KAIT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KAIT는 12월에 용역업체가 보고한 1~3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방통위로 제출하고, 방통위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증한 후 위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에 실시하는 1차 모니터링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3차 모니터링까지 마친 이후 일괄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자로부터 총 3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적발일부터 행정지도 처분까지 평균 204일이 소요되었고, 최대 281일까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플로팅 광고의 대부분은 CPC(Cost Per Click) 광고로 이용자들이 광고를 얼마나 클릭했느냐에 따라 광고 금액이 정해지고 있다. 클릭당 단가는 적게는 몇 십원, 많게는 몇 천원 수준으로 다양하다. 실제 클릭이 이루어져야 광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삭제버튼을 작게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거나 삭제 버튼에 링크를 걸어놓는 등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8~2020년도) 플로팅 광고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81개의 사업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총 35개사(43%)였고, 11개사업자는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하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반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고, 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여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한 처분 역시도 시정명령 요구에 그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모니터링시 적발된 위반행위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즉각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 의원은 “적어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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