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홈페이지에 고지한 주요내용설명서 3년간 방치

통신3사 처벌규정 없으면 이용자 권익도 뒷전?
통신3사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는 반영안해
▲LGU+ 2018년부터 주요내용설명서 미갱신, ▲KT▲SKB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변경사항도 빠져있어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17:29]

LGU+ 홈페이지에 고지한 주요내용설명서 3년간 방치

통신3사 처벌규정 없으면 이용자 권익도 뒷전?
통신3사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는 반영안해
▲LGU+ 2018년부터 주요내용설명서 미갱신, ▲KT▲SKB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변경사항도 빠져있어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07 [17:29]

▲ 변재일 의원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통신3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는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 최저보장속도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0기가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속도 규정을 지키지않은 KT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후속 조치로 통신3사 모두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KT, LGU+, SKT는 각각 9월 24일, 13일, 24일 과기정통부에 약관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통신3사는 홈페이지에 변경 이전의 약관을 그대로 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주요내용설명서 역시도 해묵은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변경된 이용약관의 시행일은 각각 KT 9월25일, LGU+ 9월30일, SKB 9월27일이었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 일자는 KT 9월, LGU+ 6월, SKB 9월로 통신 3사 모두 시행일이 지나서도 홈페이지에 고지된 이용약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B는 10월1일까지는 7월 이용약관이 고지되어 있었으나,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주말에서야 과기부에 신고한 최신 이용약관으로 변경해 고지했다.

 

KT는 시행일과 홈페이지 공시 시기가 9월로 같았으나, 시행일이 8월21일로 명시된 과거 버전의 이용약관이 고지되어 있어 역시나 갱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GU+와 SKB는 이용약관에 최저보장속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KT는 25일 시행된 요금제의 명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이용약관의 내용상 문제도 확인됐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고지된 주요내용설명서도 이용약관과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KT는 2020년 9월, SKB는 2020년 10월, LGU+는 무려 38개월이 지난 2018년 8월의 설명서가 게시되어 있으며, 설치비·요금제 명칭 등이 이용약관과도 다르게 명시되어 있었다. 

 

LGU+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변재일 의원실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3년간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방치해온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설명서를 방통위 국정감사 당일인 5일 오전까지 최신화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하루만에도 가능한 일을 지난 3년간 방치해 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및 주요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용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변경 신고 즉시 홈페이지를 최신화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약관법」 및 방통위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고지되는 이용약관과 주요내용설명서에 대한 별도의 최신화 규정 및 처벌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가입자들이 계약의 내용이나 상품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인데, 최저보장속도 변경 등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통한 비대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이용약관 최신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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