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 8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윤수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6:24]

청양군, 내년 8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윤수원 기자 | 입력 : 2021/02/05 [16:24]

[충청의오늘=윤수원 기자] 청양군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군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신청접수는 2022년 8월 4일까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5일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다.

또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확인한 보증서를 갖고 군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확인서 발급 신청 후 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쳐 청양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청양군에는 토지 87건, 건물 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토지 32건이 확인서 발급 후 등기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절차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네 번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해당 군민들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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