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점검 고삐 조인다.

2월 10일까지 과대포장 단속,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손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07:32]

대전시, 유통업계 과대포장 점검 고삐 조인다.

2월 10일까지 과대포장 단속,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손대환 기자 | 입력 : 2021/02/01 [07:32]

[충청의오늘=손대환 기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점검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모두 6건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판매촉진을 위해 대량구매시 추가 묶음 제공 형태나 사은품이나 증정품 제공을 위해 함께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재포장에 대한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대한 계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시 신용현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고,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 자원의 ΄낭비없는 삶΄를 추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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