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4/08 [17:34]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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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경찰관은 저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살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 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 한 경우 당해 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 1240 판결).

  이와 같이「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에 의한 연행이 아닌 임의동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가 있으며(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 138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 300 판결),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 453 판결, 1996. 12. 23.선고 96도 2673 판결, 2000. 7. 4. 선고 99도 434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일 응 영장의 제시 없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백상기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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