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 말소 여부?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기사입력 2015/03/14 [11:51]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 말소 여부?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 입력 : 2015/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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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답변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 인에 대한 수형인명 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그런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 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 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면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시. 구. 읍. 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판례는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 463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될 것이며, 그 때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영세임차인권리찾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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