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1:23]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 개최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8/03 [11:23]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31일(금)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승원 도의원(고양8, 도시위), 노동국 노동권익과 및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례 추진 현황을 살피고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1년부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 지시가 불가능해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직무 교대제를 도내 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하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담당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개선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노동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위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기관간 협의를 거친 후 금년 10월 회기에 도내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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