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 제정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 교육환경 구축사업 근거 확보

백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6:4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 제정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 교육환경 구축사업 근거 확보

백상기 기자 | 입력 : 2020/07/16 [16:42]
    이순영 의원

[한국시사저널=백상기 기자] 정부가 14일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 등 교육인프라 기반 구축 과제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도 초·중·고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북구 제4선거구)·김태훈 의원(연제구 제1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원안 가결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센터 가동, 학습모델 개발, 관련업체와의 협업체제 구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원격수업을 재난상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 보장’,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 운영’, ‘학생의 흥미 유도 및 지속성 보장’, ‘비참여 학생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프라구축·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매뉴얼 개발·제도개선 및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취약계층 지원 및 △연구학교 지정·운영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달 말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인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의 추진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 △온라인 교과서 시범 선도학교, △무선망 구축사업, △교사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영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온라인교육이 정보통신기술에만 주목하고 교수학습의 본질이 누락되고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새겨, 본 조례가 ‘부산형 미래교육’의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백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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