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저널=강대옥 기자] 정읍시가 지난 26일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한 2020년 2분기 정읍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 측 대표 서종원 총무과장과 근로자 측 대표 이권로 정읍시 공무직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여름철 근로자 고온 작업 시 건강관리 요령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관리대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 열린 소통과 협력으로 산업재해 없는 제로시티 정읍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8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노사위원 동수로 구성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작업환경 점검 개선 등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마다 운영된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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