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발의 했던「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개정을 통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제출 이행의무가 삭제됐다. 노영민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in뉴스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