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201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35건 대표발의, 12건 가결처리...최초 환자권리 명시한 ‘환자안전법’도 통과

하은슥 기자 | 기사입력 2014/12/29 [18:24]

오제세 의원, 201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35건 대표발의, 12건 가결처리...최초 환자권리 명시한 ‘환자안전법’도 통과

하은슥 기자 | 입력 : 2014/12/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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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세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국회 사무처가 평가한 ‘201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돼 29일 오전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월 9일 기준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및 본회의 가결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오의원은 2014년 12월 9일 기준 모두 35건을 대표발의, 이 가운데 12건이 가결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입법 및 정책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NGO 단체가 평가한 국회헌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의원이 대표발의, 최초로 환자안전 보호권리를 명시 ․ 제정한 환자안전법 등 14건이 가결처리됐다.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및 분석 ․  공유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국가는 환자 안전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법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노인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노인복지증진법 △소방공무원도 노슥인 치료 응급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 하은숙 기자
하은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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