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원인 편익 증진 제고”

지자체 개발 인허가시, 민원인 통합심의 신청 허용

하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4:56]

변재일, “민원인 편익 증진 제고”

지자체 개발 인허가시, 민원인 통합심의 신청 허용

하은숙 기자 | 입력 : 2014/11/20 [14:56]

▲     © 한국in뉴스

토지개발, 건축, 공장설립 등의 사업 추진 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변재일 의원의 지적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통합 심의를 신청하도록 개선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원인의 직접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지자체가 통합 심의를 거부할 수 있었던 원안과 달리 규제 개혁 및 민원인 편익 증진이라는 법률안의 취지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안’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돼 통상적으로 거치는 지자체 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가 도시, 건축, 경관, 재해, 교통, 산지(山地) 등 6개나 돼 다수 위원회가 통합하여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10만㎡ 공장설립 승인 시 최소 18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10∼11개월로 줄여 7∼8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원안에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통합심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인허가 신청자인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규제 개혁과 민원인 편익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도 통합 심의를 신청하도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변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에는 규제완화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한편, 규제 대상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개발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심의는 그대로 철저하게 실시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경우,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은숙 기자
 
하은숙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