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만든다

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예비부부 결혼 비용 및 주거 지원 등 명시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23:29]

충북도의회‘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만든다

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예비부부 결혼 비용 및 주거 지원 등 명시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4/04/23 [23:29]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청주3)이 도내 예비부부의 결혼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충북의 혼인 건수도 10년 새 무려 33%나 감소했다”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북 혼인 건수 10년 사이 33% 감소: 9,275건(’12) → 6,185건(‘22)

 

김 의원은 이어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 변화 등 문화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결혼 및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신랑 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결혼식 문화 창출을 통해 고비용 결혼의 폐습을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결혼식 및 주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충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태 조사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의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주거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명시했으며 사업 수행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시·군,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결혼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3. 결혼 비용 지원 

4.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5. 신혼부부 주거 지원

6.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

7.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

8.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 및 출생ㆍ양육“을 ”출생ㆍ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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