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

2022. 1. 13.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01:04]

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

2022. 1. 13.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7/06 [01:04]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5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로 선발된 정책지원관 9명 및 변호사 1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1월 13일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직접 임용장을 수여한 김병국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청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 이라며, “제3대 청주시의회는 더욱 높아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었으나 2020년 12월 9일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비로소 운영이 시작됐으며,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운영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운영 가능한 정책전문 지원 인력은 의원 정수 42명의 절반인 21명이며, 그중 올해 9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12명을 추가 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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