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상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청구

백상기 | 기사입력 2019/03/31 [13:50]

경매절차상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청구

백상기 | 입력 : 2019/03/31 [13:50]

 질의 : 甲은 부동산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어 甲의 배당금액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담당 법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법관이 위법 ·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또한,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 ·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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