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설위, 관내 민간건축물 시공 중단 민원 대책 간담회 개최

피해 건축주들, “시공사 상대 사기죄 고소”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막대...건축주들, 해당 시공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8:54]

아산시의회 건설위, 관내 민간건축물 시공 중단 민원 대책 간담회 개최

피해 건축주들, “시공사 상대 사기죄 고소”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막대...건축주들, 해당 시공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5/25 [18:54]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의회동 집행부 대기실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 신미진 위원과 피해 건축주 7명, 의회 및 집행부 직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공사의 시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이 밖에도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축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분을 토하는 한편, “기존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날인으로 건축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는 건축주가 기존 시공사의 도장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성표 위원의 모습.  © 충청의오늘


이어 홍성표 위원은 “사기죄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축주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영 위원장의 모습.  © 충청의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김미영 위원장은 “시공사 도장 날인과 관련하여 피해 건축주 여러분이 국토부 등 건설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미진 위원의 모습.  © 충청의오늘


이에 허가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건축주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을 표했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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