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절차상 하자', 공포 안할 것"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23:13]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절차상 하자', 공포 안할 것"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3/23 [23:13]

 

▲ 고기동 행정부시장의 브리핑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다시 집행부로 이송됐지만 세종시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고기동 세종시행정부시장은 2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 부시장은 이어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의결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5일 이내에 시가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시장이 거부한 이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의석(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단 1표 차이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의회가 조례를 집행부로 재이송하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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