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위법 협약서에 패소한 청주시 소각장 소송 시민 공익 차원서 결단 내려라"청주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소송 대응 구설
청주시가 소각장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는 무효인 협약서를 남은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정의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지 시민 공익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와 폐기물 업체는 2015년 3월 26일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비밀유지 조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019년 3월 26일 협약서 전문을 공개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흠결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2020년 오창 지역주민들이 청구한 ‘청주시 소각장 이전협약 공익 감사’결과 감사원은 협약서의 위법·부당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한 하자 투성이 협약서를 손에 쥔 업체는 청주시의 수익적 재량처분으로 소각장 부지 2개, 매립장 2개로 사업을 확장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얻었으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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