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조직 자율성 확보 강조

‘주기야광’단층제 세종시, 조직 자율성 절실…단층제 적정 인력 모델 개발 주장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1:46]

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조직 자율성 확보 강조

‘주기야광’단층제 세종시, 조직 자율성 절실…단층제 적정 인력 모델 개발 주장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0/24 [11:46]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브리핑 모습.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4일 오전 ‘주기야광’단층제로 세종시의 조직 자율성이 절실하여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조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단층제 적정 인력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 행정체계로 1만 4천개이상의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은 유사 인구의 기초지자체와 비슷한 수준 [‘22.6월 기준]  원주(인구 359천명, 공무원 1,814명), 세종(인구 380천명, 공무원 1,874명)이며,  ’12년 출범 후 도시 팽창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맞물려 시(市) 공무원 휴직률 또한 타 지자체 대비 매우 높은 수준[(’22.8월 기준 휴직률) 충남 5.4% / 충북 7.4% / 청주 9.3% / 세종 12.2%]이다.

 

이와 관련, 현재의 인력 수준으로는 민원업무 중심의 기초단위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며, 정책 기능부터 집행, 단순 민원 업무까지 동일 담당자가 처리중[전체 사무량 중 광역사무 52.21%, 기초사무 47.79%(‘16.10월 세종시 행정사무 총조사)]이다.

 

이와관련 최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조직자율성, 맞춤형 권한이양 등 행‧재정 특례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기준인력 산정을 위해 9개의 조직관리 유형분류를 적용 중이나, 이 중 단층제 모델 유형이 없어 세종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사무 동시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산정으로 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족경제 확충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획‧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추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시(市)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 시·도와 차별적 계층과 기능을 지닌 세종시의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및 조직구성 자율권 부여가 절실하다며, 시(市)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단층제 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종형 행정체제”를 마련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22.9월~)는 10명 내외로(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운영지원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의 주요업무는 단층제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도 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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