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8년 동결된 의정비 인상여부 여론조사 실시

천안시의회 의정비 동결안(4669만~4704만원)과 5% 인상안(4803만원) 등 다섯 단계(0~5%) 구분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0/09 [10:07]

천안시의회 8년 동결된 의정비 인상여부 여론조사 실시

천안시의회 의정비 동결안(4669만~4704만원)과 5% 인상안(4803만원) 등 다섯 단계(0~5%) 구분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0/09 [10:07]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8년 동결된 천안시의회 의정비 인상여부가 여론조사로 결정나게 된다.

 

제9대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산정 작업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다음주 14일 결정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4인가족 중위소득 6,491만원 (월5,409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은 최소 15% 인상을 기초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2024~2026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율 (4년평균 2.03%)을 적용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에 대한 심정적 대우는 4급 서기관급으로 하면서 의정비는 공무원 6급 19호봉과 비슷한 연 4천669만 원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한차례 6% 의정비를 인상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물가 상승분에도 못미치는 0~1%대 인상에 그쳐 사실상 8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60만이상 12 도시 중(1위, 수원시 5,223만원),천안시 10위(4,669만원)라면서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침체된 경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면서 최대 5% 인상폭에 합의하고, 결국 시민 5백 명에게 여론조사를 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항목을 현행 동결안(4669만~4704만원)에서부터 5% 인상안(4803만원)까지 다섯 단계(0~5%)로 구분해 응답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영리행위 제한․ 주민소환등 제반사항을 엄격히 제한해 놓고 있기때문에 의원들이 생활고 부담에서 벗어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비용과 생활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 표준화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정비 결정시 법정경비의 일종인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의 왜곡이 가능한 시민의견 수렴을 감안하여 결정 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의원에게만 적용토록 하는 것은 타 정무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편 타당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매회 단편적으로 의정비가 단순히 ‘많다, 많이 올랐다’ 식의 과다 인상에 대한 부분만 논란이 되고 있고, 지방의원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적정수준의 보수 표준화에 대한 제도보완은 거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방의원들은 현행 유급제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반여건도 빈약하여 이대로는 현재나 미래에도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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