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영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기에 정착되길 바라며 예산군의회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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