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기존의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박형준 변호사(박형준 법률사무소 대표), 입법 고문은 주영진 교수(지방의정연구소장)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임기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정도희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천안시의회 9대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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