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후보 대변인, 이재관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0:31]

박상돈 후보 대변인, 이재관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31 [10:31]

▲ 보궐선거 괴담 내용 사진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다시천안' 캠프 박승복 대변인은 애재관 후보측의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하며 정책선거에 임할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이재관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

이재관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이재관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내용과 관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기준이 누락 되어 공보에 표시된 고용률과 실업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준 것이다.

 

▲ 보궐선거 괴담 내용 사진  © 충청의오늘


우리 캠프 측은 위의 기준이 누락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책자형 선거공보 오기 정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후보자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기준 누락 사실을 명시하여 시민들께 알렸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준 누락을 인지한 즉시 찾아가 선거공보 오기 사실을 먼저 알리기도 했으며, 실수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지난 29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준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관 후보 측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까지 생성, 유포시키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심지어 방금전 있었던 이재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는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 제12항 규정에 따라‘거짓을 결정한 공고문 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게 됩니다.”라는 발표를 하였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를 적용받는 것이지 공직선거법규칙 제30조제12항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이재관 후보의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재관 후보가 언론과 시민들께 거짓을 전파한 것이 된다. 이에 박상돈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알린다.


당장 오늘의 기자회견만을 보아도 이재관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이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과대하게 부풀려 상대를 흠집내는 네거티브로만 일관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이재관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괴담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빌려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전방위에 걸쳐 유포 중이다.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리 측 실무진의 실수로 선거형 책자공보에 기준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마치 뇌물수수나 성범죄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풀려 보궐선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둘째치고 유권자인 시민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이다.


이재관 후보 측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하나.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 것을 촉구한다.
둘. 단 하루 남은 선거기간일지라도 공명한 정책선거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관 후보가 진정으로 70만 천안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위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31.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다시 천안』 캠프 대변인
박  승  복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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