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 개발제한구역...타인토지 불법 점용·불법개발행위 여전관할청은 분쟁과 위반에 “예전 담당 전에 행위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경기도 팔당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경관이 뺴어나다 보니 강변을 중심으로 카페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일부 카페는 불법개발행위 및 그린벨트 훼손과 같은 행정 위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곳이다.
팔당댐 주변 하남시 배알미동 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이어지는 45번 국도변에 그린벨트 구역을 훼손한채 운영중인 카페와 토지주인과 분쟁이 발생했다.
토지주 A씨에 의하면, 지난 2018년 6월 하남시 배알미동 171번지 외 4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낙찰 받은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B카페가 자신의 땅을 포함하여 통행로와 강변으로 향한 쪽 그린벨트 구역을 훼손해 10여m 높이의 옹벽을 불법으로 쌓아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이에 옹벽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또한 A씨 토지를 경과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진입로를 변경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거듭해 A씨는 불법 축성된 옹벽을 원래로 복원해 줄 것을 하남시에 거듭 민원을 요청해도 하남시는 행정에 소극적인 자세였다고 전한다.
토지주 A씨는 “애초부터 타인토지에 무단 점용 진입로 설치하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어떻게 타인의 토지에 정화조 설치했는데 준공 허용이 됐다는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할청 담당부서는 기자의 질문에 “예전 담당 전에 행위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불벌 개발에 책임을 단속을 해야 될 관할청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아닌지, 바람직한 관할청의 역할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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