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3회 임시회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21:13]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3회 임시회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1/14 [21:13]

▲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38만 시민과 함께 보나나은 행복도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며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세종 광역철도,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73회 임시회 조례안과 동의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제73회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9건은 다음과 같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과 해제기준을 명확히 정하였고, 보호수 등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표지설치·관리자 지정, 관리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 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가 훼손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정·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광장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도시 광장을 시민모두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시광장의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로 통합하고, 「주택법」에서 위임한 주택건설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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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임기,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품질점검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시 보건위생과 관련한 여객안전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운송거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이 발생할 경우 나무은행을 통해 기증받아 가로수나 공원․녹지조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의 활용성은 높이고 훼손은 최소화 하여 수목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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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목의 기증 절차, 선정기준, 관리방안,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기증수목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정착지원 대상을 이주 여성농업인에서 귀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으로 구체화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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