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 이행 최우수에 이어 올해 좋은 조례 분야서 우수 평가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20:37]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 이행 최우수에 이어 올해 좋은 조례 분야서 우수 평가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1/12/22 [20:37]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2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됐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과정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민간단체다. 

 

 한국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0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각각 49명과 103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상 의원은 올해 공모에서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에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매년 대학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유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혁신형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과 공동캠퍼스 확장 등 대학 유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 의원은 올해 인구 고령화와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 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소재의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교통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상 의원은 “조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인 만큼 이번 시상식이 조례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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