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박덕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8:32]

청주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박덕호 기자 | 입력 : 2021/10/12 [18:32]

 

청주시청 전경


[충청의오늘=박덕호 기자] 청주시는 최근 이어지는 외국인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11월 8일까지 진단검사를 2회에 걸쳐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주도 검사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청주시는 건설현장 등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최근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니,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백신접종에도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박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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