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청 외부 임차사무실은 객관적 근거로 선정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8:40]

충북도, 도청 외부 임차사무실은 객관적 근거로 선정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1/10/12 [18:40]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시종 지사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충북도가 최근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열린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통해 외부 임차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임차 건물을 선정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도청 주변의 공실 중인 건물을 조사하여, 재정부담, 접근성, 통행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구)신한은행 사무실을 우선 임차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모박사 건물, (구)대우증권 건물, 타임빌딩 등 3개 건물을 검토하여 그 중 임대료가 가장 낮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양호한 모박사 건물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선정이유로 모박사 건물은 도청과 40m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신호등 없이 지하차도 1개만 통과하면 되는 이용 안전성 등을 들었다.

건물 임차료도 (구)대우증권이 월임차료 1천만원, 보증금 1억원을 이자율 연0.8%로 환산할 경우 4년간 총임대료는 483백만원이고, 타임빌딩은 월임차료 9백만원, 보증금 2억원으로 총임대료는 438백만원인데 비해, 모박사 건물은 월임차료 5백만원, 보증금 5억원으로 총임대료는 256백만원으로 총임대료가 많게는 227백만원에서 적게는 182백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박우양 의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모박사 건물 보증금 5억원을 연이율 12%로 계산하여 비싸게 임차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법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 시 상한선 기준이지 보증금의 이율 계산의 기준이 아니라며,
기존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과도하게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지 않고, 연이율 12%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박사 건물의 임차료의 비교대상은 당시 도청주변에 공실로 나와 있던 (구)대우증권 건물과 타임빌딩이 비교 대상이지 (구)신한은행은 임차할 공간이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고, 도청과 경찰청 중간에 위치한 자치경찰위원회 건물은 위치상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건물임대는 공산품·농산품처럼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박우양 의원의 5분 발언이 모정당의 성명, 모시민단체의 도지사 등 고발로 비화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도의 실무진이 직접 발로 뛰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절약하고, 매물로 나온 건물 중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 및 통행 안전성이 보장된 현재 임차사무실을 선정한 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것으로 앞으로는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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