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국회법 개정안 9월중 본회의 꼭 처리해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10:07]

이춘희 세종시장,“국회법 개정안 9월중 본회의 꼭 처리해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1/09/16 [10:07]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이춘희 세종자치시장은 16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이 9월중 본회의에 꼭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한 후,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이 9월중 본회의에 처리되려면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월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며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내달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이달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렸다.

하지윤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