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태수 | 기사입력 2021/05/21 [16:15]

이종배 의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댐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태수 | 입력 : 2021/05/21 [16:15]

  © 충청의 오늘


<충주=정 태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댐관리청 등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통해 얻은 생·공용수 수입금의 일정 비율(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의 비율은 2004년 동법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17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고, 경제성장·물가변동 등도 반영되지 않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댐의 출연금을 사용해  중·소형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규모가 큰 댐의 지원금 배분 비율이 소규모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하여 출연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충주댐 등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위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상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충주댐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 증가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