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가 전면 개편된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했다.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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