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주 칼럼니스트의 눈] 괴산군은 강급제묘 파묘 합리적 조치 필요

하선주 대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0:53]

[하선주 칼럼니스트의 눈] 괴산군은 강급제묘 파묘 합리적 조치 필요

하선주 대표 기자 | 입력 : 2020/10/27 [10:53]

  © 한국시사저널

 

괴산의 강급제묘의 불법 파묘 논란과 관련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이 생각난다.

 

강급제묘를 불법으로 파놓고 근거리 위치에 복원한다는 논리에 대한 허탈감을 넘어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북 괴산군의 처리 과정과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해 본다.

 

먼저 괴산의 강급제비는 강씨성(진주강씨)을 가진 선비가 이탄(검승리) 일원에 살았으나 장원급제를 하고 강건너 제월리 홍 판서(벽초 홍명희 증조부)댁에 인사를 가지않아 벼슬길이 막힌 것을 후에 알고 인사를 갔으나 홍 판서는 인사도 늦으면 인사가 아닌 법이다이란 말을 남겨 조선시대 예를 중시하던 선비들에게 유행어가 되기도 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강급제비와 관련해 향토사적 보호 시책의 시급성을 당시 필자(당시 동양일보 괴산주재 기자)2016920(인터넷)과 다음 날인 921일 동양일보 지면에 괴산 강급제비 보호대책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보호해야 함을 게재했다.

 

그리고 전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이상주 교수는 강급제비와 관련해 ()괴산향토사연구회를 통해 괴향문화 24집에도 묘가 있었다는 것과 상석과 문인석을 관찰한 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그 이후 2019528일 중부매일에 '강급제비 공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계공무원들이 강급제비와 관련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향토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공원화는 물론, 문화화관광의 바잉포인트(baying point),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개발로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강급제의 묘가 괴산군의 농지개발허가로 인해 개발자에 의해 파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와 관련 합당한 조치를 하지않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합법적인 일들을 해야 하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향토사적 가치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파묘는 법적인 문제로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일반 묘가 파묘가 되었어도 행정적,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강급제의 묘와 비가 불법으로 파묘되는 사건에 대해 괴산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복지부동의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라는 것은 상석과 문인석이 있다면 당연히 묘는 있는 것이여야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괴산군은 개발자의 묘가 없었다는 주장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강급제비를 이전 복원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2016년 괴산의 한 주민과 함께 우거진 숲속에서 묘와 상석, 문인석을 찾았다. 그 이후 당시 이상주 전 중원대학교 교수와 김근수 전 중원대학교 박물관장에게 고증을 요청하고 함께 묘(봉분이 있는)3~4M아래 강급제의 비인 문인석과 상석을 함께 보았고 탁본하고, 위에서 이야기한 기사와 괴향문화 24집에도 게재하게 된다.

 

강급제비와 문인석 상석을 찾아내어 기사를 쓰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필자를 비롯해 강급제비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개발자는 개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강급제 묘를 파묘하고 문인석과 상석은 흙으로 묻어버린것이라는 생각이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자는 괴산읍 검승리 산 14-1에 묻힌 강급제의 상석과 강급제비라 불리는 '문인석' 등 묘 석물을 자진해 굴착기로 찾아냈다.

 

이 건과 관련해 2020105일 뉴시스에서는 산림 개간지에 묻힌 괴산 '강급제비' 다시 세상에 나왔다라는 기사에서 파묘 논란을 빚은기사가 게재됐다.

 

괴산군 주민복지과 묘관리 주무관은 분묘허가 이후 현장에서 신청한 묘들은 확인했으나 상석과 문인석이 있는 강급제비 묘는 허가가 없었다. 상석과 문인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묘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개발자가 훼손했는지 또 다른 누가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누가 평범한 일반 묘를 훼손할까? 문인석과 상석을 그대로 두고, 파묘보다는 문인석과 상석을 도난해 갔다면 이해나 된다 하겠다.


개발업자는 묘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비와 상석을 고이 주변 땅속에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석과 문관석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신고를 했어야 한다. 또한 괴산군은 이런 주장만으로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개발자는 강급제비와 관련해 원위치가 아닌 주변에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하고 있다,

 

남의 묘는 파헤치고 남의 묘의 상석과 문인석을 땅속에 숨겼다 걸린 사건인데 아무렇지 않게 근 거리 위치 복원은 어불성설이다.

 

근거리 복원은 앞으로 많은 봉분들의 연고가 끊기거나 소홀해 질것이고 문화재는 국보. 보물도 있지만 향토사적 가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괴산군은 올바른 장묘문화 정립을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선주 대표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