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의 모 조합장 횡령혐의 물의

지난해 발생한 농협 거액 횡령 사건 조합장이 단초 제공, 본인도 연류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4:21]

[단독] 충남의 모 조합장 횡령혐의 물의

지난해 발생한 농협 거액 횡령 사건 조합장이 단초 제공, 본인도 연류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0/02/25 [14:21]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지윤 기자] 충남의 A농협에서 지난해 발생 한 50여 억 원의 횡령 사건에 (현)B조합장이 단초 제공은 물론, 본인의 횡령 문제까지 연류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구속 중인 C(35)씨에 따르면 “B조합장이 크레임(품질문제)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같은 업체의 2015년산 수출 밤 대금을 일명 원가치기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공제대출금(5400여만원)을 처리했다”며 “ 이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수법을 B조합장에게 배웠고, B조합장은 자신이 받은 공제대출금 5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D업체로부터 크레임으로 받지 못한 1억 여 원 중 일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조합장은 크레임으로 받지 못한 손실액을 당해 연도에 손실처리하지 않고, 연도 이월 시킨 후, 책임회피를 위해 본인의 공제대출금으로, 받지 못한 손실액의 일부인 5400여만원을 갚은 후, D업체의 다른 밤 수매 대금을 일명 원가치기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공제대출금(5400여만원)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밤 수출대금의 미수금은 2014년도 발생했으며, 그해 2014년도에 B조합장은 경제상무로 재직, 당시 밤 수출 업무를 담당했고, 같은해 D업체로부터 품질문제 제기(크레임)로 1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억여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1억여 원의 미수금을 이사회에 상정해 같은 해 손실 처리를 했어야 정상 방법이다.


하지만 B조합장은 자신의 책임(징계.변상)을 회피하기 위해 그해 손실 처리하지 않고 다음 해에 받지 못한 1억 여 원 중 일부를 재고 없는 품으로 2015년도로 연도 이월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는 밤은 존재하지 않고, 장부상 재고만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정기감사가 예고되자 B조합장은 본인의 공제대출(2015년 6월)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약 5400여만원을 정리하게 된다.


2015년 8월부터 경제종합센터가 독립사무실로 설치(2016년 3월 1일)되기 전까지 밤 담당자가 센터장 E씨와 횡령혐의자인 C씨로 변경되게 되어 본점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B조합장은 본인의 공제대출금 약 5400여 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2015년 가을 D업체의 밤 수출대금이 입금되자, 담당자 C씨를 약 1~2주간 쫓아 다니며, 2015년산 밤 수출대금(D업체와 거래한 금액)을 인출 해 B조합장 본인의 공제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조영(또한 당시 담당책임자인 E씨에게는 보고하지 말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 C씨는 “그렇게 할 경우 2015년 재고가 과부족 되어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조합장은 “일단 D업체의 밤 대금으로 자신의 공제대출금을 처리한 후, 일명 원가치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출물류보조비를 활용해 매출처리 등을 하면 된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C씨가 공제대출금 처리를 강력히 거부하자 “B조합장은 당시 경제상무라는 직분으로 담당자인 C씨가 보관 및 사용하던 법인통장(밤 수출 시 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통장)을 빼앗아 2차례(2015년 9월11일과 10월2일)에 걸쳐 B조합장 본인(당시경제 상무)의 공제대출을 상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A농협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사건의 당사자인 C씨는“원가치기 등의 횡령 및 배임 수법을 B조합장에게 배웠다”고 주장했고, 차후 C씨가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을 저지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횡령 발생은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D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 한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상환받아 농협 손실을 줄인 공로가 있다”며 “2014년에 발생한 미수금은 2015년산 밤 수출대금으로  먼저 상환하는 것이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정당했고, 부하 직원들이 이 건으로 어려워하여 상급자인 자신이 공제대출을 받아 상환했고, 상환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C씨와는 함께 근무한 사실 조차 없어 부당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F씨는 “D업체의 미수금에 대해 채권수심 등을 할 수 있었고,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당해 년도에 손실처리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지역 주민 G씨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조합장의 횡령사건으로 현재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7월 중순까지 A농협에 근무했으며, 2018년 3월 중순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쌀 수매전표 허위 발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50억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억8천만원을 회수했다.


C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와 같이 대금을 횡령했다며, 현재는 공주교도소에 구속되어있다.


A농협은 지난해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발생 된 손실액으로 인해 현재 경영 악화로 조합원들에게 적립된 사업준비금 감액은 물론 출자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해 조합원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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