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신익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0:29]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신익수 기자 | 입력 : 2020/02/13 [10:29]

[한국시사저널=신익수 기자] 충북 괴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2019년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제출 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 앞당겨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매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산매체(CD, USB 등)에 담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직접 내도 된다.

자료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재무과(830-334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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