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출입문 활짝, 난방영업’ 안돼요

경고 후 추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4:10]

남구, ‘출입문 활짝, 난방영업’ 안돼요

경고 후 추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1/20 [14:10]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점포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남구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겨울철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전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상가와 점포, 사무실,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3일까지 이뤄지며, 남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봉선시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일대 상가 건물 및 점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사업장에 자동문이 설치된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와 수동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하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과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최초로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추가 적발 시에는 횟수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사업장 영업주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면서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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