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개인 소유 소규모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4. 보건복지부) 했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상가 내 소규모 개인소유 장애인화장실을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토록 건의(‘19.5. 행정안전부)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실 문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인 상가 내 화장실을 행정기관에서 시정요구는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물주(상가 소유주)들은 오물 투기, 화장지와 수건 등의 멸실,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장애인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숙 기자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