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농협, 44억 횡령 관련 대책회의 개최

한상봉 기자 | 기사입력 2019/08/04 [15:57]

정산농협, 44억 횡령 관련 대책회의 개최

한상봉 기자 | 입력 : 2019/08/04 [15:57]

▲ 김봉락 조합장이 지난달 30일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한상봉 기자] 지난 4월 충남 청양군 정산농협에서 발생한 버섯 수매대금 44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정산농협이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사건은 직원 A씨(35)가 지난 3월 중순부터 버섯 배지(종균) 관련 전표 허위 발급 등으로 44억 3500만원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44여 억원에 대한 횡령 방법으로, 구매품 허위매입을 통한 외상매입금 30억 4800만원, 매출없이 외상매출한 것으로 기표 7억 5000만원, 수탁사업 입체금 지급없이 허위기표 2억 7700만원, 기타 3억 6000만원이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지난 5월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충남농협은 A씨를 검찰에 고발, 현재 구속 중이며, 채권 보전을 통해 3억8700만원은 회수하고,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충남농협은 사고관련자(3명)에게는 예금 9600만원을 지급 정지하는 한편, 사건관련자 2명은 직권정지 또는 직무정지 후 대기발령조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 최대한 피해액을 회수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에서 사고감사내용을 토대로 심의 중으로, 결과에 따라 징계 및 변상조치 할 계획이다.

 

관련자외 10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사고수습을 위해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11명으로 확대된 사고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만사‧형사‧제도개선팀으로 세분화해 사고관련 진행사항 보고 및 조기안정을 위한 정관 등 제규정 손질 및 각종 불합리한 부문 정비를 논의했다.

 

대책위는 경제종합센터 사고관련 민‧형사상 대응으로, 사고관련자 형사처벌 및 채권확보를 통한 피해금 최대한 회수와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한 사고의 미연방지에도 노력하게 된다.

 

이날 김봉락 조합장은 “이번 사고로 기관의 명예와 조합원과 고객들께 믿음과 신뢰를 실추시킨 점, 사고조사 및 신속한 법적조차가 우선이기에 사고 후 조기 사고 개요를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최대 목표가 사고 금액회수와 빠른 시일 내에 농협 사업 정상화인 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조합원들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사고관련 사항은 분기별로 운영개시 및 진행 사항을 수시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산농협은 지난 6월말 가결산 결과 2019년도 당기순손실 예상액 34억 4200만원으로, 주요 손실 예상액은 횡령사고관련 손실 추정액 39억3300만원(6월말 가결산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 불포함)이며 2018년 밤 판매손실 추정 10억 400만원이다.

 

이로인해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변동성과급 및 특별 성과급등 등 미지급 가결산 추정해 약 9억 6700만원을 비용 절감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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